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02 11:23

선관위, 현행 선거구로...공직선거법 처리후 변경 재공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3일 앞두고 출마하는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됐다.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다만 국회에서 지난 달 말까지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개정 법률로 인해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 60만원, 구·시의원 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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