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02 11:41

'2018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참석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8년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가맹본부에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에게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며 “계약채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받고 점포환경개선 비용도 20% 내지 40%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다”면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됐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주 비용 부담의 추가적인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혁신과 상생협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법 위반 행위를 할 위험성이 사라진다”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에게 부여하는 점수도 3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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