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11 15:03

9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한 위원장 '묵비권'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단계에서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경찰은 소요죄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11일 "기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영장신청단계에서는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여부 결정이 있은 뒤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하고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 9건이다.

한 위원장은 4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폭력시위를 주도했으며, 5월 국회 앞에서 경찰이 금지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도 주관했다. 8월 28일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한 민노총의 집회와 9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도 주도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24일간 은신했던 조계사에서 나와 자진출두 형식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곧바로 한 위원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변호사 입회하에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불법 폭력시위 관련, 총 731명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결과는 구속 10명, 구속영장 신청 2명, 체포영장 3명, 체포영장 신청 1명, 불구속 204명, 훈방 1명, 출석요구 510명 등이다.

☞소요죄란?
형법에서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 해당한다. 다중폭행죄라고도 한다. 법원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소요죄를 인정한 경우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5·3 인천항쟁'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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