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05 14:59

여가부·경찰청, 2차피해 방지 협조방안 논의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미투 운동 환성에 따른 피해자의 2차 방지와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형사만 열람 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또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가명조서 활용 사실도 적극 고지키로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가부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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