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07 14:02

경영계 "비합리적 제도로 기업부담 늘어" VS 노동계 "최저임금 범위 확대시 인상 무력화"

김영주(왼쪽 다섯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장시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최임위에서 결론나지 않은 최저임금 관련법 개정 결정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임위는 6일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장시간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번 소위의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였다. 현행법상으로는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반면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임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16.4%)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현실적으로 현행 산입범위가 협소하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따라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조정해야 한다면 어떤 항목의 임금이 조정돼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비합리적인 제도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해 기업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경영계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범위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별개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은 정부와 국회가 짊어지게 됐다. 최임위는 7일 예정됐던 4차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그대로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임위의 논의경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여부를 국회 등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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