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2 14:49

법무부 대책위, 피해자 특별보호조치도 마련해야

<자료=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권고했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미투 운동이 전개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과거 피해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으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지현 검사와 같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 반복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의 차가운 시선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2차 피해사례가 제기되면서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함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바로 피고소인 지위가 돼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된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수사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마련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대책위 측은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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