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13 10:29

의료비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

<사진=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4월부터는 담낭질환·간염 환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초음파 검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담낭질환·간염 환자 등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는 B형·C형 간염·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도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간암·간 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혹은 의심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며,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의 혜택이 적용된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환자의 이용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는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작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그 동안 해당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가 컸지만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미뤄져 왔다.

이번 상복부 초음파 급여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 예상액은 올 한해 2400억원이다. 정부는 급여화 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급여적용 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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