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14 10:33

리베이트 500만원 이상, 2회 이상 적발되도 지위 박탈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의 임원이 횡령이나 주가조작, 성범죄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다만 정부는 이미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해 처분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기간 중 500만~1000만원)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향후 3년간 해당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정부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하고 약가우대,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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