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3.14 18:14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회기인 제1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보류됐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주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종 조례안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71회 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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