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19 11:10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덕수궁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18일 광화문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시행을 반대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비대위와는 한마디 상의없이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본인부담률 80% 예비급여 적용'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사협회와 정부 관계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담낭질환자와 간염 환자 등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같은 시간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이 비대위의 태도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은 “문재인 케어의 내용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를 외면하는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의지대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두고 마찰을 빚는 이유 중 하나는 ‘수가 보전’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은 병원측이 임의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입장에서는 큰 수익이 보장된다.

지난해 4월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동일한 검사지만 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최대 411만원에서 최저 70만원까지 가격차가 존재했으며, 평균적인 비용은 15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통해 병원별로 가격이 제 각각인 비급여 진료항목들의 진료비를 일정선으로 낮춰 통일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려고 한다. MRI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검사비가 40만원안팎으로 낮아진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에게 진료나 수술을 받을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를 말하며, 평균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35~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됐다.

정부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금을 연평균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는 진료비가 낮게 책정된 진료항목 수가 인상(2000억원)·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2000억원)·입원료 인상(1000억원) 등을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손실금이 정부의 보상금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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