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3.19 13:45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비방목적’ 요건 추가

표창원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해야”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은 19일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증언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표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 없이 성폭력 등 범죄피해사실 등을 밝힌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그 사실을 적시하게 된 사정이나 취지와 관계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에 해당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10조)’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좁은 길을 터놓기는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를 역고소한 경우, 피해자가 기나긴 수사절차에 시달리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약자의 입을 막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이는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어 숨겨진 피해자들의 증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단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법무부>

이어 표 의원은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폭력 피해자 이외에도 우리 사회 많은 약자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그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법적 공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특히 미투는 권력관계 또는 지시·감독관계에서 성폭력 등 불법적인 처우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우리 앞에 힘겹게 내어놓은 용기인 만큼, 그들의 증언이 법적 공방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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