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9 14:06

금감원, 표준감사시간 도입위해 관리실태 점검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련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감사시간 관리현황을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간 회계법인 총 41개사의 감사시간 관리를 점검한 결과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감사시간 입력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경우를 다수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회계법인이 감사위험 보다는 감사계약 보수에 비례해 감사시간을 투입함에 따라 감사시간 부족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대비해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총 41사 가운데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4사를 포함한 27사(65.9%)로 조사됐다. 반면 14사(34.1%)는 엑셀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또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회계법인은 18사(43.9%)에 불과했다. 중소형은 물론 대형 회계법인 2사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규정으로 정한 회계법인은 26사(63.4%)에 불과했다.

한편,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회계법인은 11사(26.8%)였으며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사(68.3%)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 대형 회계법인(3사)도 공시 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며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206년 평균 감사시간은 394시간이었다”며 “감사시간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련 내부통제 운영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감사관리와 관련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하고 감사시간이 과소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어 감사투입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고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