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20 13:55

복지부, 검진의사 실명제도 도입키로

<일러스트=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올해부터 만 50세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없이 전액 무료로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암 검진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해 만 50세 이상 검진 대상자는 대장암 검사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분변잠혈검사비용 5000원과 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환자가 실시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비용 10만원 등 총 비용에서 10%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가 위암 검진과 대장암 검진을 받는 사람은 조영검사 혹은 내시경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확성이 높은 내시경 검사를 병원측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암 검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담당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가 기록지에 게재하는 ‘검진 의사 실명제’도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만 55세~74세 가운데 하루 1갑씩 30년 혹은 2갑씩 15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도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

이번 시범사업 동안 발견된 폐암 환자 가운데 56%는 1기 혹은 2기 등 조기 폐암 환자였다. 이가은 성과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견된 조기 폐암환자의 비율(21%)보다 2배 이상 높아 이번 시범사업이 폐암 조기 진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암 검진에 폐암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이지만 2012년부터 암 발생률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도 10년전보다 16.7%포인트 높아진 70.7%를 기록하고 있다”며 “암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과 검진, 그리고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 관리체계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