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2.14 09:54

횡령과 배임 등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돼 있어 CJ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이 회장의 형량이 집행유예로 줄어들어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이 회장의 부재로 인해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CJ그룹으로서는 경영일선 복귀 여부에 따라 그룹 임원인사 시기나 미래전략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이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복귀는 가능해진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한 데다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도 이미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까지 더 악화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사법부가 횡령이나 조세 포탈 부문의 피해액 상당분이 변제된 것까지 항소심에서 반영해 3년의 실형을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받으며 재벌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점도 사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회장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경영일선 복귀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일단 그룹 인사를 진행하고 현재의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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