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14 13:1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결코 최근의 일만이 아니다.

1999년 일본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돕는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2002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자, 우리 정부 역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늘날 원샷법과 유사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총선과 대선을 휩쓴 이른바 ‘경제민주화’ 광풍에 해당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는 지금 원샷법을 둘러싼 국내 논의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벌특혜법, 편법 승계를 위한 꼼수,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의 지배력 강화 수단 등 반대논리도 그대로다. 삼성과 롯데가 화학 빅딜을 하고, 이동통신 회사인 SK가 케이블방송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계와는 달리 정치권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철강, 건설, 조선 등은 공급과잉에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 등 사업의 재편과 구조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장애요소를 일시적으로 풀어 부실기업이 될 우려가 있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주식매수청구권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M&A의 비용을 줄여주고, 합병시 신규발행의 주식이 전체 20%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면제해주며 지주회사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야당은 과잉공급 해소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해당 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4중 방지책이 마련돼 있어 재벌의 악용 가능성이 사실상 없을 뿐만 아니라 불황에 빠진 주력업종을 대기업들이 하고 있어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당황해하고 있다.

여야는 원샷법과 관련해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업계는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이 안철수 의원 탈당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해 임시국회 개의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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