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6 14:1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공통 판매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불건전 업무행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준법감시 또는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중점검사 사항(5개 부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동 판매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됨에 따라 판매채널별로 판매절차상 법규준수 여부 및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 및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등의 이행 여부와 펀드의 운용·공시 적정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차별배정 등 인수업무 관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재산상이익 제공 여부도 검사한다.

이외에 초대형IB 운용자산의 신용공여 쏠림현상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대체투자펀드 관련 리스크관리의 적정성도 주요 검사항목으로 포함됐다.

내부통제를 위한 증권사의 책임 있는 운영 여부 및 이사회, 감사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 및 내부감사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한다.

한편, 그동안 중복적인 부문검사를 받아왔던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연간 5~6개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금융업무, 프라임브로커 등 리스크가 큰 신규 업무를 영위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리스크를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 중심”이라며 “대형사가 아니라도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긴급한 금융현안이나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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