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6 14: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례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특히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항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해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8조7000억원(추정) 수준으로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다. 지난해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했고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올해는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 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2018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또 예산타당성·심층평가 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세감면액 추계 모형 개발 등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현행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한편, 기재부는 3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이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