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3.29 10:18

경찰과 수사권 조정도 검토...영장청구권 독점은 양보 못해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며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29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지만 영장청구권까지 넘겨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 내 성추문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등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되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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