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14 17:25

"1986년 5·3 인천항쟁 판례 분석‥큰 차이가 없다"

▲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이번 주 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올해 초부터 1차 민중총궐기에서 과격집회 준비를 사전에 기획한 것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객관적 상황과 정황을 보면 소요죄 구성요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 통상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달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소요죄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6년 5·3 인천 항쟁 등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돼 30여년이 지난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불법 집회에 적용이 가능할지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본 판례가 1986년 인천사태"라며 "당시 1만명이 시민회관 인근에서 집회를 하면서 8시간이나 교통을 두절시키고 경찰관 191명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손괴 부분에 있어 1986년 인천사태와 1차 민중총궐기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6곳은 지난달부터 한상균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순차적으로 접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혐의 입증 수사를 15일까지 마무리하고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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