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4.06 04:20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6일) 내려지는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최초'라는 기록에 다시 한번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대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까지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라는 명예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잘 알려진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초의 독신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중 모두는 결혼 해 부인과 함께 했으나, 그는 독신을 유지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조총련 출신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기록을 한방에 쓸어 버린 최초의 불명예 기록도 안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17년 3월 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파면되는 불운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법정구속되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날 법원에 의해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며 재판과정은 사상 처음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판 과정 생중계도 이번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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