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4.06 15:52

재판부, 삼성 뇌물 등 대부분 혐의 유죄인정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에게 받은 36억원과 관련한 뇌물죄와 블랙리스트로 인한 직권 남용죄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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