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4.06 15:52
재판부, 삼성 뇌물 등 대부분 혐의 유죄인정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에게 받은 36억원과 관련한 뇌물죄와 블랙리스트로 인한 직권 남용죄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김동호기자
arang@newsworks.co.kr
기자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