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4.06 15:59
온유 강제추행 무혐의 <사진=온유 SNS>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강제 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여성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정확하게 여기에(특정 부위에) 닿았다. 처음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 똑같은 느낌이 또 들었다"며 오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6일 샤이니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온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온유는 지난 2017년 8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온유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온유는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에 하차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스케줄을 접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자필 사과문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활동을 쉬면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제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다"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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