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15 10:47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평행선'…정의화 직권상정 여부 주목

14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등록접수처 설치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등록기간은 내년 3월23일까지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총선에 나서려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을 마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구 등 선거구 조정 대상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링'도 정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여야가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은 무효 처리되고 선거운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7석)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으나 한쪽에서 '통큰'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14일 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 심야 회동을 열어 선거구획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을 이날이나 늦어도 16일에는 결론짓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 선거구획정안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이 현 선거구획정 기준 또는 비례대표 소폭 감소안을 상임위에 제출해 심사기일을 지정,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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