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8.04.09 22:11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7명이 경기도당에서 공천심사를 대기하고 있다.<사진=임성규 기자>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최민희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6.13지방선거 공천심사에 참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7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에 참여한 것은 물론 재판에 계류중인 후보를 민주당 경기도당이 접수를 받은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항소했고 현재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에 있다. 법원은 애초 5월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예비후보 측이 선거일정을 고려해 선고를 한 주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부는 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5월 3일이었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보를 공천심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 공천심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속으로' 다가가는 정치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경기북부 테크노벨리를 도지사에게 약속을 받았고 조안IC 신설을 기재부 장관에게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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