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4.10 13:15

10일, 국무회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

경기도청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제도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약 25% 밖에 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