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4.10 16:06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황태현)가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로 다변화 촉진을 위해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심사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비롯 평택세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기존 운영 중인 선사(볼륨․4억원), 물류기업(FCL․1억8500만원), 항로개설(4억원) 항목과 함께 새로 고객유치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도내 중소수출입기업․2억원) 인센티브를 신설해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인센티브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총 12억원으로 책정돼 신규 항로개설 뿐 아니라 기존 운영항로의 증편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기도내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주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이용 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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