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12 18:36

반도체전문위에서 14명 심의위원이 판단…'영업비밀' 인정될까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다음주 반도체 전문위에서 전문위원들이 판정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에 따르면 당일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최소 2회 이상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 장관은 “전문위원들이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전문위는 정부 측 위원 1명과 민간 위원 1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핵심 화학물질을 비롯해 공장 도면, 라인별 근로자 수, 공정 이름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고서 관련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온양공장과 평택공장, 기흥·화성공장, 구미공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SDI 천안공장 등이다.

앞서 대전고법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이범우씨의 유족에게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핵심쟁점은 측정보고서를 산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법원은 설비, 기종, 생산능력 정보, 공정, 화학물질 종류 등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산재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고서 공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산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핵심 공정기술까지 중국 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지난달 26일 제기한 상황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은 지난 6일 열린 상생협력데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에는 우리의 30년 노하우가 들어있어 공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내용이 핵심 기술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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