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13 10:18

넥스틸 등 유정용강관에 최고 75%...쿼터제로 물량 감소도 예상

유정용강관. <사진제공=세아제강>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미국이 한국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유정용강관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철강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품목별 관세가 매겨졌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는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상무부는 10월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업체에 19.68%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특히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보다 29.44%p나 높아진 관세폭탄을 떠안게 됐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조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높은 관세율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웍스 합성>

이번 반덤핑 관세에 따라 넥스틸은 사실상 25% 추가관세 면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됐다. 또 관세 면제 대신 매겨진 쿼터제로 인해 전체 수출물량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 철강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강관류는 지난해 수출량의 51%로 수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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