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13 14:05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녹차추출물·프로바이오틱스·알로에 전잎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이란 문구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케티킨갈레이트)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일일섭취량이 300㎎으로 제한된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이 개정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12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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