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13 16:48
회수조치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중국산 수산물 가공품이 알레르기 유발원료인 '오징어'를 표시하지 않아 정부에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해만무역’사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에 '표시대상 알르레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업체에 판매중단을 명하고 해당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이름과는 달리 오징어 빨판으로 만들어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6일, 2019년 7월27일, 2020년 1월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호두·오징어·닭고기·소고기·조개류 등을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이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포함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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