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16 15:15
위생 용품으로 지정되는 제품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오는 19일부터는 위생물수건·일회용 기저귀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화장지·키친타월·물티슈·이쑤시게·식당용냅킨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19종에 대해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의 기준과 중금속 검출기준 등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아토피와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형광표백제(형광증백제)가 들어간 위생물수건·화장지·일회용 기저귀·물티슈·일회용냅킨 등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당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도 4mg/kg이상 검출되선 안된다. 형광표백제는 섬유나 종이를 표백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품 포장에 위생용품마크·원료명·성분명·내용량·제조연월일·업체명 등 정보를 표시하는 일정한 기준도 마련된다.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용품수입업체의 경우 영업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있게 된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제품명과 해당제품의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해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약처는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의 편의도 증진시킨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제조 등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을 삭제하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다른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져 그 동안 수입 신고 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이 감소하게 된다.

이번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 시행령·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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