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16 18:17

행안부,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 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에 대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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