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16 18:20

"주식 매도 직원, 경위 상세히 파악할 것"

<사진=삼성증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검사 마감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7일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7일부터 검사인력도 팀장 1명 등 8명에서 팀장 2명 등 11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입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함과 동시에 주식 매도 직원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자 배당 시스템과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 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