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19 17:51

"중국 등 기술유출 우려"...공개금지 가처분 인용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중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고용부는 삼성전자의 보고서를 해당 사업장 산업재해 당사자를 비롯해 언론사 등 제3자에게도 20일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보고서 공개는 일단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보류하게 됐다. 

법원의 행정심판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과 항고심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판결 결과는 해를 넘겨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낸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도 반도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행심위와 산업부, 법원까지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 방침에 대해 삼성전자는 “중국 등 후발업체에 기술유출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경총은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 등은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장비의 종류‧개수‧배치‧사용하는 화학제품명 등은 산재입증과 관련이 없고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 방침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또다른 변수는 여당과 고용부가 함께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비롯한 유해위협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각종 기업 기밀 자료가 공개청구대상에 포함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 역시 보고서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같은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는 보고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고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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