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제성기자
  • 입력 2018.04.24 10:00

[뉴스웍스=박제성기자] 국립전파연구원이 수입전자제품 통관절차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설명회를 관세 통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전자 제품이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추가되어 수입 전자제품의 통관 지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관세 통관업무 종사자 1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자 제품의 수입통관부터 인증 방법까지 민원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사례별로 알기 쉽게 책자로 만들어 배포해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파연구원은 앞으로 관련 민원이 많은 서울, 부산, 평택 등 주요도시에서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수입 통관 절차에서 제품의 인증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해 불법 전자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원천 차단해 국민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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