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기자
  • 입력 2018.04.25 09:46

메가박스 76억원의 손실 발생분, 가격인상으로 전가 의심

[뉴스웍스=장원수기자] 메가박스가 오는 27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극장 점유율 97%(CGV 48.7%, 롯데 30%, 메가박스 18.3%)를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모두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하게 됐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메가박스의 영화관람료 인상이 적정한지 분석했다. 

메가박스도 앞서 가격을 인상키로 한 CGV와 롯데시네마와 마찬가지로 관리비나 임대료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가박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작년보다 영업수익(매출액)이 258억원 가량 늘어난데 비해 임차료는 82억원 오르는데 그쳐, 영업수익(매출액) 증가분으로 임차료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다만 메가박스 측이 관람료를 인싱하려는 것은 CGV와 마찬가지로 영업 외 비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직원 급여가 작년보다 85억원, 46% 증가하였는데 영화관 수는 직영점 기준 4개 늘어나는데 그쳐 급여 증가분의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모두가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좌석별·시간별 영화관람료 세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올해는 CJ CGV가 가격 인상을 선도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각각 8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담합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문화 소비 여건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영화 관람 가격 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멀티플랙스 3사에 가격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와 아울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멀티플랙스 3사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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