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4.25 13:01
이찬열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25일,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기관장 특별채용 금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을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 가족과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반드시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해 채용 공고문의 임의 변경을 제한했다.

이찬열 의원이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6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1곳이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채용 제도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인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이유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같은 특별채용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외부 입김이나 압력으로 사회유력층 자제들의 입사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에너지재단은 자체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채용 절차없이 각 2명, 3명을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했으며, 광해관리공단은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채 특별채용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특정 전형의 합격배수를 조작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 다양한 부정채용의 양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빽이 없어 떨어졌다는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깜깜이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는 특혜와 반칙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합격자 등의 합격 취소를 골자로 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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