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4.26 13:30
<사진=SBS스포츠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전 NC다이노스 출신 투수 이태양이 영구 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자신이 선발로 출전한 4경기에서 고의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양은 당시 브로커에게 2000만원을 받는 등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양은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피했으나 KBO로 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태양은 법원에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패소했다.

이태양은 청주고등학교 출신으로 지난 2011년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한 후 2012년 NC다이노스로 이적했다. 이태양은 입단 5년만인 2016시즌 억대 연봉자 대열에 오르는 등 눈에 띄는 성적을 보였으나 승부조작이라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편,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게되면 선수활동은 물론 지도자 등으로도 활동할 수 없으며 해외진출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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