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26 14:22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실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50%, 3인실은 40%가 적용된다. 종합병원은 2인 병실료의 40%, 3인병실료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대형병원과 2·3인실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의 차이를 뒀다. 일부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4~6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없이 병실료가 비싼 2·3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84%는 일반병실(4~6인실)이 없어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2인 병실료는 하루에 20~25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돼있다. 3인실의 경우 5~16만원대 가격을 환자가 지불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과 의원급의 2·3인병실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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