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4.26 15:31

관외지역 중심…체납자 가택수색 등 병행 방침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를 일컫는 대포차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포탈하기 위해 쓰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 ‧ 폐업법인 명의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61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들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만도 41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청 징수과 기동팀원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구·경주, 세종·대전 등 8개 관외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대포차량 단속과 함께 재산을 은닉한 채 해당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해 고가명품 등 동산압류도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대포차 관외 집중단속기간 동안 26대를 대상으로 8000여만원을 징수했고, 연간으로는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000여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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