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30 14:38

업체별 품목별·기간별 이해관계 달라…정부개입 필요성 제기

유정용강관. <사진제공=세아제강>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미국 정부의 철강 쿼터(수입할당) 요구를 수용해 철강관세 면제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이 쿼터 도입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는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배당 설정에 대한 뚜렷한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25% 철강 추가관세 조치에서 국가 면제받는 대신 지난 2016~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없이 2017년 대미 수출량인 362만톤의 74%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며 “우리기업들의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서 벗어난 유일한 국가다. 미국은 다음달 1일까지 한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의 동맹국에 대해 관세부과를 일시 면제했지만 영구 면제국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국 정부는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30일(현지시간) 이들 국가에 쿼터제 수용을 요구하며 일시 면제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쿼터제의 배당 설정 기준을 놓고 업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회의를 열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당량을 정하는 기간을 놓고 업체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 매해마다 수출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각 업체마다 더 많은 배당을 위해 서로 다른 배당 기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업계는 배당기간에 올해 1월~4월까지의 수출물량을 포함하는 방안과 품목별 배당량에 과거 3년간 수출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쿼터제는 모든 철강품목에 일괄 적용되지 않고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판재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111%까지 수출할 수 있지만 주력 품목인 강관의 경우 지난해 대비 53%까지만 수출이 가능하다. 업체마다 수출량은 물론 주력 수출품목도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량이 반토막 나게 된 국내 강관업체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배당 설정 기준이 결론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강쿼터제 시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조속히 배당이 결정나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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