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서혜정 기자
  • 입력 2018.05.02 16:05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초미세먼지 대책 발표

[뉴스웍스=서혜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 확대 계획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2일 도교육청이 내놓은 '2018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학교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강화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인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를 위해 공·사립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 47억원을 지원한다.

초등 및 특수학교에는 1176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나 대로변에 있는 학교들을 우선설치 대상지역으로 선정 후 내년까지 관련 장비가 설치되며, 중·고교는 2020년까지 971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도 확충된다. 현재 도내 체육관 미보유교 720개교 중 2020년까지 343개교에 각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체육관 증축 사업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각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2명씩 지정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 학습보다 실내 학습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미세먼지 대응 조치상황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된다.

천식, 아토피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내에 황사마스크를 비치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해당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민감군 학생들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진단서를 학년초 1회 제출 하면, 등교시간대(오전 8~9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부모가 사전연락(전화, 문자)한 경우에 한해서다. 유치원은 별도 진단서 없이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결석할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매년 학기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물 많이 마시기와 개인위생 및 마스크 착용 교육 등 미세먼지 대응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들에게도 미세먼지 인식개선을 위해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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