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2.16 18:00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 에서도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담대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은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에서 0.5%로 하향 조정한다. 상환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 대출로 대환. 재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방식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는 작년 7월 이전에는 수도권의 아파트는 75%, 주택 등은 85%였으며 비수도권, 집단대출,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등은 85%였다.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지역 및 담보 유형과 상관없이 70%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은 분할상환 방식이 진행되고 있어 풍선효과 등의 요인을 막는 등 정책차원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정은 내년 12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