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5.09 15:0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일행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피의자는 7명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됐다.

경찰은 항거불능 상태의 A씨를 '죽이겠다'며 돌로 내려치고 나뭇가지 등으로 눈을 찔렸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여론의 공분이 커지자 살인미수 혐의를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이 돌을 든 것은 맞지만 A씨를 가격하지 않고 옆 땅바닥을 향해 내리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고,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것만으로는 살인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강도가 칼 들고 집에 들어와 휘두르다 실수로 칼 놓쳐도 살인미수 아니라는 건가", "꼭 죽어야 살인미수인가", "실명에 죽기 전까지 맞아도 살인미수가 아니라니", "눈 찔러 실명시키고 돌로 내려찍으려 한 것도 살인 미수가 아니라니, 돌 맞으면 머리깨져 죽는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죽으라고 죽을만큼 때린건데 살인미수가 아닌가?"라는 반응이었다. 

한편, 박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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