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5.11 09:25
<사진=YT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무려 12곳의 청약 당첨 여부가 발표되는 오늘(11일) 아파트투유 1순위 청약 접수 방법과 가산점 계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가산은 1년 당 1점이다.

아파트투유 청약 방법은 1순위와 2순위 신청으로 나뉘는데 1순위에 해당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상 △청약통장 잔액 600만 원 이상 △1주택 이하 세대주 △과거 5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 △과거 1년간 청약부적격자가 아닌 사람 등이다.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면서 가산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도 커진다.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일 경우 32점 만점이며 1년마다 2점씩 가산된다. 부양가족수는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당 5점씩 추가된다.

한편, 이날 청약 당첨이 발표되는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대구 '앞산봉덕 예무예다음', 대구 '연경지구 우방 아이유쉘', 대전 'e편한세상 대전법동, 하남 '포웰시티 B 6 B L', 하남 '포웰시티 C 2 B L', 하남 '포웰시티 C 3 B L', 강원 태백 '장성 동아 라이크 텐', 전북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경남 '양산 두산위브 2차 1단지', '양산 두산위브2차 2단지'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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