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11 11:25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에 강력히 투쟁을 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대회’를 주제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에서는 문재인케어 반대와 더불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에 대한 규탄도 진행될 예정이다.

집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SNS 등을 통해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직접 나서서 영상메시지를 남기는 등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절대로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0일 집회는 의사 6만명이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을 강력히 비판하겠다”며 “개원의와 교수, 전공의 등 직역에 상관없이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런 움직임에 지역 의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다. 16개 시도 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의사회원이 참여해 의료계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 예고에 대해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의 궐기대회도 대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 표출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며, 대화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을 들여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현재 63%에서 70%까지 늘리는 '문재인케어'를 추친하고 있다.

문재인케어 실행의 일환으로 올 4월부터 담낭질환·간염 환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상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복부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초음파검사와 같이 병원측이 임의로 책정한 진료비를 받고 있던 의료행위(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료비가 다소 낮은 가격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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