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16 11:53

복지부, 제도 운영기준고시안,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요양급여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해 병원 등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청구 행태를 개선하면 감독기관의 현지조사가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은 사후 처벌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과 부당청구규모 등을 고려한 자율점검항목·계획을 수립한다.

이 같은 점검항목과 계획은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되며,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확인해 정산심사결정서·내역서를 통보해준다.

성실히 청구 행태를 개선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면제, 행정처분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현지조사를 강화해왔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점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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