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5.16 12:11

콜센터 수리요청 배당안해 사실상 임금삭감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조직적 차원에서 노조원들의 일감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콜센터에서 외근 수리기사들의 서비스 요청 수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를 압수수색해 관련문서와 컴퓨터 데이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18일 각각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 와해공작 관련 각종 인사자료 등을 입수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에 가입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제품 수리요청을 배당하지 않아 수당을 못 받게 하는 방법으로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100여곳에 소속된 수리기사들은 콜센터에 접수된 제품 수리요청을 받아 일감을 얻는다. 수리를 끝내면 실적으로 집계되고 실적이 높을수록 수리기사들은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가게 된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이 같은 시스템을 악용해 노조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벽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던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폐업에 동참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 전무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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