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5.17 12:01
<사진=5·18 기념재단>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소총에 대검을 장착해 시민들을 위협한 사실이 군 내부 문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1988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대검으로 시민을 살상한 정황은 그동안 다수의 목격자 증언과 기록을 통해 기정 사실로 여겨졌지만 군은 지금까지 이를 공식 부인해왔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입수한 국방부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8년 5월, 5·18 당시 대검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했다. 

문건은 당시 직권 조사 직후 작성된 것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20일 사이 공수부대 10개 대대가 광주에 출동하면서 소총에 대검을 장착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애초 이 조사는 '(군인이) 대검으로 여성의 신체를 도려냈다'는 내용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손 의원은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 자료를 보면, 칼같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자상'이 최고 11명이다"라며 "이는 계엄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대검을 사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언으로만 전해진 대검착검이 군 내부문건으로 처음 확인됐다"며 "시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시민을 향해 칼을 겨눈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손 의원은 계엄군의 성범죄 규명을 특별조사에 포함하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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