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17 16:32

청약조건·대출규제 덜해 가점 낮은 실수요자 유리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수도권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다음달까지 1만8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보다 청약 자격 조건과 대출 규제가 덜해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5~6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를 제외한 분양물량은 1만875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630가구에 비하면 20.0% 증가한 물량이다.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 졌다. 

최근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이상 보유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도 2년(납입 24회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비조정대상지역(LTV 70%, DTI 60%)보다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도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가점제 적용비율도 전용 85㎡ 이하 단지의 경우 75%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각종 규제가 덜한 수도권의 비조정대상지역 분양 시장은 청약자가 몰려들었다.

실제 8.2대책 이후 경기, 인천의 1순위 청약률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단지였다. 청약경쟁률 1위는 비조정대상지역인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SK뷰센트럴’로, 1순위 청약에서 123.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자격 조건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덜 까다롭기 때문에 젊은 세대뿐 아니라 가점이 낮은 중장년 세대들도 청약하기 좋다”며 대출규제도 조정대상지역보다 덜해 내 집 마련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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